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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계류된 추방재판 수주 내 재심사…'사법적 재량권' 행사 방침

Date: 10/25/2011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케이스 가운데 중범죄자 등 우선추방대상을 제외한 약 30만 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재검토가 2~3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담 팀을 구성해 2~3주 내로 시범 재검토 작업을 실시한 후 이를 즉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부가 밝혀 온 ‘사법적 재량권’이 행사된다. 우선추방대상자 색출과 추방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나머지 케이스들은 참고요인들을 고려해 행정적으로 종결시키겠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방침이다.

추방유예에 고려할 요인은 미국 내 체류기간, 어릴 때 입국했는지의 여부, 군복무 여부,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