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된 추방재판 수주 내 재심사…'사법적 재량권' 행사 방침
Date:
10/25/2011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케이스 가운데 중범죄자 등 우선추방대상을 제외한 약 30만 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재검토가 2~3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담 팀을 구성해 2~3주 내로 시범 재검토 작업을 실시한 후 이를 즉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부가 밝혀 온 ‘사법적 재량권’이 행사된다. 우선추방대상자 색출과 추방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나머지 케이스들은 참고요인들을 고려해 행정적으로 종결시키겠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방침이다.
추방유예에 고려할 요인은 미국 내 체류기간, 어릴 때 입국했는지의 여부, 군복무 여부,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1)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담 팀을 구성해 2~3주 내로 시범 재검토 작업을 실시한 후 이를 즉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부가 밝혀 온 ‘사법적 재량권’이 행사된다. 우선추방대상자 색출과 추방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나머지 케이스들은 참고요인들을 고려해 행정적으로 종결시키겠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방침이다.
추방유예에 고려할 요인은 미국 내 체류기간, 어릴 때 입국했는지의 여부, 군복무 여부,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