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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 재판 10명 중 3명꼴 구제

Date: 10/25/2011
난민지위·체류자격 받아

가주 승인률 53.8% 달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순 이민법 위반자의 추방을 유예시키고 있는 가운데 추방 관련 케이스 10건 중 3건은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3분기(2010년 10월~2011년 6월)동안 이민법원에서 종결한 추방관련 케이스의 30% 가량은 난민지위를 획득하거나 구제법을 적용받아 미국에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된 전체 케이스의 46.4%인 427건이 미국 체류 자격을 받았다.

TRAC은 남은 회계연도에 처리될 케이스를 추가하면 517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 및 범법기록 등으로 체포돼 이민재판에 계류중인 케이스는 1500여건이다.

TRAC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만 별도로 집계할 경우 전체 체류승인을 받은 한인 케이스중 368건이 체류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전체 통계와 달리 지역별 이민법원의 성향에 따라 추방 케이스에 대한 체류 승인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추방 케이스의 100%가 미국 체류를 승인받았으며 콜로라도주도 케이스의 80%가 체류허가를 받았다.

반면 가주는 승인률이 53.8%로 조사됐으며 미시간은 143% 애리조나 18.2% 루이지애나 20% 순으로 가장 낮은 체류 승인률을 기록했다.

한편 북한출신 케이스의 경우 범죄 혐의나 이민법 위반혐의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들의 64.9%가 미국에 남았다.

TRAC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추방 관련 케이스로 계류됐다 미국에 남게 된 북한인 케이스는 24건이다.

주별로 보면 버지니아가 10건이며 메릴랜드와 뉴욕이 각 4건 테네시와 가주가 각 2건씩을 기록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