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주택구입 50만불 투자 외국인, 영주권 준다

Date: 10/25/2011
부동산시장 활성 위한 법안 양당 공동발의

미국에서 주택 구입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민비자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릿저널은 찰스 슈머(민주·뉴욕)와 마이크 리(공화·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이와 같은 법안을 공동발의해 연방상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일부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 중인 투자이민비자는 사업체에 투자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로만 제한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50만 달러 가운데 최소 25만 달러를 자신이 거주할 주택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 목적으로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 취득 때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동반할 수 있지만 만약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면 체류자격을 상실한다.

이 비자는 기존의 비자 쿼터와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청 인원을 제한하는 상한선도 없다.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주택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라며 “경기침체로 주택 구입을 꺼리는 미국민들로 인한 수요 감소를 보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