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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50만불 이상 집 사면 거주비자 준다…공화·민주 의원들 법안 준비중

Date: 10/25/2011
외국인으로서 미국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영주권에 준하는 거주비자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EB-2 등 투자비자와는 다른 부문의 비자를 새로 마련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최근 미국 주택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목된다.

연방 상원 찰스 슈머(민주. 뉴욕주), 마이크 리(공화. 유타주) 의원 등 상원 여야 의원들은 미국내 보다 많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의원들은 그러나 여야 모두가 이 내용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상정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처리,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들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미국내 50만달러 이상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혹은 콘도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일시에 현금 25만달러 규모를 단일 주택 구매에 지불하고 나머지 25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한 곳이나 혹은 여러 곳의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같은 비자를 부여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현행 5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 고용을 창출할 경우 비자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투자비자와 비슷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비자로는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별도로 노동허가 취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투자자의 배우자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가족은 모두 함께 같은 비자를 부여받으며, 다만 투자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비자가 만료되도록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현재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미국내 부동산 매물이 이 조치로 상당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환영하면서 “정부로서도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도 주택시장에 수요를 창출해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반기고 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올들어 지난 3월까지 82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외국에서 투입돼 부동산 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율로 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경우 전체 부동산 거래의 약 5.5%, 애리조나주 피닉스 4,3% 등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들어 미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약 4분의 1은 캐나다인들이었으며, 최근들어 중국, 멕시코, 영국인들의 매입도 눈에 띠게 늘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다운페이를 국내인 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등 규제가 있어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