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불체자엔 결혼증명 발급 금지

Date: 10/25/2011
앨라배마주 시민단체 카운티들 상대로 소송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는 결혼도 허용할 수 없다”

앨라배마주 대부분의 카운티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어 불법체류 이민자 커플은 물론 불법체류

이민자와 결혼하는 시민권자도 결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앨라배마주 54개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앨라배마 소재 시민단체인

‘남서부 빈곤법 센터’ (SPLC)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 이들 카운티의 조례가 부당하다며 최근 앨라배마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PLC의 이같은 소송 제기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미 시민

권자 여성인 린다 스미스와 불법이민 신분의 한 남성의 결혼을 불허한

것이 계기가 됐다.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신부인 린다 스미스가 시민권자이지만 신랑

이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같은 조례는 앨라배마 67개 카

운티 중 54개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이 조례로 인해 앨라배마에서는 수백여쌍의 커플들이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