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쿼타 국가별 상한제’ 철폐 추진
Date:
10/25/2011
법 제정땐 한인 수속 지연
개별 국가가 연간 취득하는 취업이 민 영주권 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 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제이스 차페츠(공화·유타) 의원과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지난 달 22일‘ 국가별 영주권 취득 제한 철 폐 법안’ (HR3012)을 연방 하원에 상 정했으며, 법안 전문이 20일 공개됐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공개된 법안 전문은 현재 취업 이민에서는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상 한선을 없애고, 가족이민에서는 현재 7%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별 영주권 상 한선을 15%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취업이민이 개별국가에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4 년까지는 경과규정을 둬 상대적으로 이민이 적은 국가에 일정 쿼타를 할당 하도록 했다.
2012년까지는 취업이민 전체 쿼타의 15%가 상위 2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 지 국가에 배정되도록 했으며 2013년 과 2014년에는 10%가 이민이 적은 국 가에 할당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이민 신 청이 많은 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 신청자들의 이민수속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의 수속기간은 더 길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1)
개별 국가가 연간 취득하는 취업이 민 영주권 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 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제이스 차페츠(공화·유타) 의원과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지난 달 22일‘ 국가별 영주권 취득 제한 철 폐 법안’ (HR3012)을 연방 하원에 상 정했으며, 법안 전문이 20일 공개됐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공개된 법안 전문은 현재 취업 이민에서는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상 한선을 없애고, 가족이민에서는 현재 7%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별 영주권 상 한선을 15%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취업이민이 개별국가에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4 년까지는 경과규정을 둬 상대적으로 이민이 적은 국가에 일정 쿼타를 할당 하도록 했다.
2012년까지는 취업이민 전체 쿼타의 15%가 상위 2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 지 국가에 배정되도록 했으며 2013년 과 2014년에는 10%가 이민이 적은 국 가에 할당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이민 신 청이 많은 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 신청자들의 이민수속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의 수속기간은 더 길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