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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추방유예’ 수주 내 본격 심사

Date: 10/20/2011
소송 30만 대상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30만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유예 심사(본보 8월18일자 보도)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9일 앞으로 수주 내에 미 전역에서 추방유예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전면적인 추방유예 심사착수에 앞서 2~3주 내에 일부 지역에서 표본심사가 실시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곧바로 미 전역에서 전면적인 추방재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방 상원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추방유예 심사계획을 밝힌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이민법 집행을 위한 행정력을 전과자, 국경 밀입국자 등 추방 우선순위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라며 이번 조치가 편법적인 ‘불체자 사면’이라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추방유예된 불법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를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며 ‘추방유예 정책’ 자체보다는 추방명령이 취소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노동허가 부여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추방이 유예된 일부 불체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는 1986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

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