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자도 양도세 환급, 한국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Date:
10/20/2011
2008·2009년 매매안 해당
한국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과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 7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조항을 2008년과 2009년에 한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 10년 이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영주권자가 2009년 이를 매매했다면 특별공제가 아닌 일반공제가 적용돼 양도차액의 30%만 공제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공제율은 80%로 높아진다.
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은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특별공제와 일반공제 비율의 차이가 크다'며 '환급 청구 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환급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주택을 2008년 양도한 경우엔 2012년 5월 31일까지, 2009년 양도한 경우엔 2013년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하면 된다.
서 세무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거주자 환급 혜택은 2008년과 2009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아직 기획재정부가 세부 사항을 결정하지 않아 당장 환급 신청을 해도 국세청 차원에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646-674-6043.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8)
한국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과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 7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조항을 2008년과 2009년에 한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 10년 이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영주권자가 2009년 이를 매매했다면 특별공제가 아닌 일반공제가 적용돼 양도차액의 30%만 공제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공제율은 80%로 높아진다.
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은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특별공제와 일반공제 비율의 차이가 크다'며 '환급 청구 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환급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주택을 2008년 양도한 경우엔 2012년 5월 31일까지, 2009년 양도한 경우엔 2013년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하면 된다.
서 세무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거주자 환급 혜택은 2008년과 2009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아직 기획재정부가 세부 사항을 결정하지 않아 당장 환급 신청을 해도 국세청 차원에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646-674-6043.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