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공립학교 신분 단속법 잠정 중지
Date:
10/18/2011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 조항들을 담은 앨라배마주 이민단속법(HR 56)이 시행중인 가운데 14일 연방 항소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이 연방 법무부의 항소로 시행이 잠정 중지돼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공립학교 재학생의 체류신분 조회 규정과 체류신분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이민자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케이스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앨라배마 연방 지법 앞에는 반이민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AP]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7)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