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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국국적 자동상실한 복수국적자…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재취득 가능

Date: 10/14/2011
내년 5월초까지…원정출산자 제외

개정된 국적법에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함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담당 영사는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이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 규정이 개정법 공포일(2010.5.4)부터 2년 이내(2012.5.4)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 5월4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대상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로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으로 만 22세가 지난 여자(1988.5.3. 이전 출생자)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남자이다. 여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복수국적자도 해당된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된다.

배 영사는 '국적재취득 신고 후 수리되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해당자들은 특례규정이 만료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