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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이민 처리기간 대폭 단축

Date: 10/14/2011
이민당국, 심사과정 개선 등 활성화 방안 추진

연방 이민당국이 투자이민 활성화를위해 투자이민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심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투자이민 활성화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투자이민 정책개선을 위해투자이민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투자이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이민서비스국장은 이날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공공 및 민간부문 현장의 리더들과 전문가들로부터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통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투자이민 활성화 계획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이민서비스국의 투자이민 활성화 조치는 ▲투자이민 급행 서비스 제도 도입 ▲이민 심사관들과 직접 상담하는온라인 원스탑 서비스 제도 실시 ▲투자비자인 EB-2 자격 분류와 주재원 비자인 L-1B 심사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이같은 투자이민 활성화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현재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투자이민 청원서(I-829)는 3개월로 빨라지고, 현재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I-924(리저널센터 신청서) 처리도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올 들어 연방의회에서는 사업구상이나 벤처 아이디어만으로 투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투자비자인 EB-6, 일명‘사업착수 투자비자’ (Startup Visa)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