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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FTA에 한인전용 취업비자 빠졌다, 1만5000개 합의 불구 누락…시행 불투명

Date: 10/09/20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지난해 합의됐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코리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담 당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비준과 함께 ‘E-3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연간 1만5000개를 별도로 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별도의 E-3 비자를 연간 1만5000개씩 발급받고 있다. 또 싱가포르에는 연간 5400개, 칠레에는 1400개의 별도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일각에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FTA 이행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기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FTA 이행법안에는 취업비자 신설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후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E-3 코리아’비자 신설이 불투명해졌고 별도 법안을 통해 추진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년씩 취업할 수 있는 ‘E-3 코리아’ 비자제도가 시행되면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들에게는 기존의 H-1B 비자와는 별도로 미국 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장기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H-1B를 신청하고 단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E-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아직 높은 실업률 때문에 첨단과학기술분야(STEM)의 고급 두뇌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어서 한국인 E-3 취업비자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