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반이민법 중단…연방법무부 가처분 신청
Date:
10/09/2011
연방 법무부는 7일 앨라배마 주의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합법적인 거주자들을 차별할 수도 있다며 제11순회 항소법원에 이민법 시행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새 이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다른 주로 옮겨가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와는 별도로 이민자들을 지원해 온 인권단체 연합은 이날 순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앨라배마 주가 '혼돈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히스패닉계 일부는 일터로 가지않고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주에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7)
법무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새 이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다른 주로 옮겨가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와는 별도로 이민자들을 지원해 온 인권단체 연합은 이날 순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앨라배마 주가 '혼돈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히스패닉계 일부는 일터로 가지않고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주에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