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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범법행위 불체자 대대적 추방”

Date: 10/09/2011
‘유죄 선고자’집중단속

올 사상최대 규모 전망

연방 이민당국이 범법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추방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혀 올해 불체자 추방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에 범죄경력이있는 19만5,000여명을 포함, 모두 39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가운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될 전망인 셈이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5일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에서행한 연설을 통해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추방된 외국인 중 형사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50%를 넘었다”며 이같은 추방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8월부터 경미한 법규위반을한 불법체류자 대신 유죄선고를 받은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집중단속하는 방식으로 불법이민자 단속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해에 추방된범죄경력이 없는 불법이민자 가운데 약 3분의2 이상은 최근 불법 월경해 미국에 왔거나 상습적인 위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은 미국에 위험한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데 초 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전역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이계속되는 가운데 불법이민자들에대한 초강경 단속을 허용하는 앨라배마주의 강경 이민단속법이 지난달 29일 발효됨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이 앨라배마주를 대거 탈출해 건축과 농업분야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앨라배마주 이민법은 지역 경찰은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이민자로 간주하고 구금하며, 주 내 공립학교들은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나서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 법에 대해 지난주 앨라배마주연방 지방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직장과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