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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국인 특별 비자 신설여부 관심

Date: 10/09/20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이후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E-3 Korea) 제도 시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별도로 비자 쿼타량을 배정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6만5,000명에 대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을 위한 특별 취업비자 쿼타 확보가 수월하지만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연방 의회에 상정된 한미 FTA이행법안(HR3080)에는 특별 취업비자 신설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알려졌다. 연방 의회는‘ 취업비자 쿼타배정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행정부가임의로 이를 신설하는 것을 막고 있는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최종 통과되는 대로 연방 의회를 상대로 특별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협의에착수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