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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앨라배마주 이민법 연방정부“위헌”항소

Date: 10/09/2011
연방 정부가 앨라배마주 이민단속법(HB56) 저지를 위해 위헌 항소소송을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법무부는 7일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HB56에 대해 내린 부분 합헌판결(본보 9월 30일자 보도)에 불복, 애틀랜타 제11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항소장에서 HB56이 외국 태생 시민권자와 합법이민자들에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이민정책과 위배될 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주법이라고 이 법의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지난달 연방 법원은 ▲공립학교 입학생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 ▲체포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 의무화 등 HB56의 2개 핵심조항이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효력정지 상태였던HB56이 즉각 발효돼 앨라배마주에서는 주 전역에서 학생들의 대규모결석과 직원 결근사태가 발생했고,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이주 움직임이 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