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II 서명 왜 안하시나요?
Date:
10/09/2011
브라운 주지사, 발효시한 이틀 앞두고도 감감 무소식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드림법 안 II(AB 131)에 대한 서명을 미루고 있어 서류미비 학생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법안 발효를 위한 주지사 서명 시한 인 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 리 브라운 주지사는 7일 현재 AB131 에 대한 서명 여부에 대해 일체의 언 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당초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을 마친 드림법안 I(AB130)과 함께 AB131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이 법안 이 주의회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입장 을 공개하지 않았다.
발효 때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 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서류미비 학생 들에게 주정부가 캘그랜트와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 고 있어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신 분 학생들은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최소 2,200 만달러에서 4,200만달러의 예산을 지 출하는 것이 불가피해 여전히 이 법안 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가라앉지 앉고 있어, 브라운 주지사도 섣불리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131 지지의사를 밝혔던 브라운 주지사가 마감시한인 9일을 이틀 남기 고서도 법안 서명을 주저하는 듯이 보 이자, 서류미비 학생들과 이민자 단체 들도 시위와 전화 걸기 등으로 주지사 의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 측은“ 서명 마감시한인 9일이 주말 이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이 날까지 법 안에 대한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결국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까지 법안에 대한 서명여부 입장 을 밝히지 않고 있는 브라운 주지사 측 은 마감시한인 9일 이 법안에 서명 또 는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 게 되면 캘리포니아 서류미비 신분 대 학생들은 거주자 학비 혜택(AB540) 과 비정부 기구의 학자금 보조 수혜 (AB130)와 함께, 주정부 학자금 보조 까지 받을 수 있게 돼 합법신분 학생들 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8)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드림법 안 II(AB 131)에 대한 서명을 미루고 있어 서류미비 학생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법안 발효를 위한 주지사 서명 시한 인 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 리 브라운 주지사는 7일 현재 AB131 에 대한 서명 여부에 대해 일체의 언 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당초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을 마친 드림법안 I(AB130)과 함께 AB131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이 법안 이 주의회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입장 을 공개하지 않았다.
발효 때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 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서류미비 학생 들에게 주정부가 캘그랜트와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 고 있어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신 분 학생들은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최소 2,200 만달러에서 4,200만달러의 예산을 지 출하는 것이 불가피해 여전히 이 법안 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가라앉지 앉고 있어, 브라운 주지사도 섣불리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131 지지의사를 밝혔던 브라운 주지사가 마감시한인 9일을 이틀 남기 고서도 법안 서명을 주저하는 듯이 보 이자, 서류미비 학생들과 이민자 단체 들도 시위와 전화 걸기 등으로 주지사 의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 측은“ 서명 마감시한인 9일이 주말 이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이 날까지 법 안에 대한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결국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까지 법안에 대한 서명여부 입장 을 밝히지 않고 있는 브라운 주지사 측 은 마감시한인 9일 이 법안에 서명 또 는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 게 되면 캘리포니아 서류미비 신분 대 학생들은 거주자 학비 혜택(AB540) 과 비정부 기구의 학자금 보조 수혜 (AB130)와 함께, 주정부 학자금 보조 까지 받을 수 있게 돼 합법신분 학생들 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