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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앨라배마주 반이민법 '합헌' 파장…이민자 커뮤니티 흔들

Date: 10/04/2011
경찰 불심검문에 걸려 추방될라

학교·거리에서 라틴계 사라졌다

앨라배마주의 반이민법(HR56)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역내 이민자 커뮤니티가 흔들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됐던 앨라배마주의 불체자 단속법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지난 달 28일 앨라배마주 연방 지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앨라배마주는 판결 직후부터 로컬 경찰들에게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로컬 경찰은 조사 결과 불체자로 확인될 경우 체포할 수 있으며 추방조치를 위해 연방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지역 신문들은 판결 후 경찰 단속에 걸릴 까 두려워 직장과 학교에 나가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이 속출하면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라틴계 주민들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특히 각 공립학교마다 라틴계 학생들의 무더기 결석으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렸다.

USA투데이는 지난달 29일 앨라배마 주도인 몽고메리에서만 231명의 라틴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교육 당국과 각급 학교에선 학부모를 상대로 반이민법은 기존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등교를 설득하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않은 학생들을 퇴학시키지 않으나 이들의 정보는 주정부에 제출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라틴계 이민자들의 남부 대탈출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부분의 한인 업체가 저임금의 라틴계 노동자를 고용하는 남동부 한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히스패닉이 단속을 피해 남동부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미국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상권이 뿌리째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