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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자 커뮤니티 '드림법안 시행하라'…주지사 법안 서명일 앞두고 곳곳 시위

Date: 10/04/2011
불체 학생에 주정부 학자금 제공

'부모 잘못 떠넘기는 연좌제' 여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법안 서명일이 오는 9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불체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혜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AB131)의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각 이민자 커뮤니티들은 주말을 기해 주정부 청사 앞에서 이민자 학생들의 재정을 지원하는 드림법안 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불체자가 된 학생들은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LA.민주)이 상정한 법안은 지난 7월 25일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드림법안 패키지 중 남은 하나로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중인 불체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등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혜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의 저지를 받았으나 시행일을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첨부하면서 지난 달 1일과 9일 각각 상원과 하원 전체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고 통과됐다.

현재 주지사 사무실에서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제정되면 캘스테이트와 UC에서만 4만1000명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1만8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주는 현재 주립대학에 입학한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산 적자로 주정부가 교육비를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학비도 가파르게 상승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UC의 경우 학생들이 지불하는 거주민 학비는 연간 1만2192달러. 타주 학생일 경우 3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기숙사 비용과 교과서 구입비 보험료 등까지 포함시키면 연간 학비는 3만 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다.

또 캘스테이트는 거주민 학생일 경우 연간 6262달러 타주 학생들은 1만1900달러를 적용시키고 있다.

반이민자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1300만 달러씩 늘어난다'며 서명 반대를 요구하고 나오며 충돌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