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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유학생·교환연수생 운전면허 신청 입국 후 10일 지나야 가능

Date: 10/04/2011
신분 조회기간 필요

유학 및 교환연수생들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미국 입국 후 최소 10일이 지나야 하며 SEVIS 등록·활성화 이후 최소 2일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교환방문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 안내서(www.ice.gov/doclib/sevis/pdf/dmv_factsheet.pdf)에 따르면 유학생(F, M), 교환방문 연수생(J)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최소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주정부의 차량국이 외국인신분 확인시시템(SAVE)을 통해 해당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이후에도 입력한 정보의 활성화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주 차량국에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해당자는 유효한 여권, 출입국 기록

(I-94), 입학허가서(I-20)나 소셜번호 또는 발급불가 확인서(SSA-L676)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증(I-766)이나 신분변경 승인서(I-797)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차량국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SSA가 발급한 SSA-L 676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SSA-L 676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 발급이 거부됐다는 확인 서류로 SSA 지역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비자 상에 나타난 이름의 철자가 다를 경우 운전면허증 받기가 어렵다.

ICE는 이 안내서에서 여권, 비자, I-20, I-94에 기록된 신상정보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름은 철자까지 같지 않으면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민서류는 일반 서류와 생년월일 기록순서가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서류는 월/일/년도의 순으로 기록하지만 이민서류는 일/월/년도의 순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