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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학생 체류신분 조사

Date: 09/30/2011
앨라배마 초강력 이민법 시행 전망

앨라배마주에서 공립학교 재학생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와 체포 및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 등을 규정한 초강력 이민단속법 규정들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이민자 커뮤니 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8일 앨라배마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이민단속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 최종심리에서 이들 조항들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서 새론 블랙번 판사는 앨라배마 이민단속법(HB56)의 핵심조항인 ▲체포 및 구금자에 대한 지역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 조항과 ▲공립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교 당국의 이민신분 조사 보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법원의 일시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발효가 연기됐던 HB56은 즉각 효력을 발효하게 됐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이날 ▲불법 이민자의 구직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조항과 ▲불법 이민자를 은닉하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들 법 조항을 무효화시켰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HB56의 일부 조항과 관련 연방 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9일 법원은 최종판결 전까지 이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