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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앨라배마, 불체자 신분확인

Date: 09/29/2011
자체 시스템‘AL-Verify’논란

단속법 효력중지 중 도입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이 연방법원의 잠정적인 효력중단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자체적인 이민자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는 주정부가 자체 개발한 이민신분 확인 시스템 ‘AL-Verify’를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운전면허증 만으로도 즉각적인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고용

주나 경찰들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적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에 대한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부가 이같은 이민자 신분확인 시스템 구축과 같은 새로운 이민정책 시행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앨라배마 이민단속법 반대자들은 “이민단속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주정부가 이민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주정부 측은 “이 시스템은 제정된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