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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 전역 한인 추방 재판 1500여건 재검토, 불체 혐의로 체포된 케이스…8월 행정부서 재조사 지시

Date: 09/28/2011
범죄 없으면 구제·취업 가능

지난 8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추방재판 케이스 전면 재검토' 방침이 시행중인 가운데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로 체포된 한인 1500여명의 케이스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케이스중 이민법 위반 케이스만 별도로 분류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케이스는 1729건으로 이중 1548건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분류됐다.

반면 157건만 범법 행위 등으로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추방정책은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추방을 중단하고 해당자에 한해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이민법 위반 케이스들이 대부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가주에 601건이 계류중에 있어 최다 수혜자가 나올 전망이다.

〈표 참조>

뉴욕에는 218건 뉴저지 175건 버지니아 174건 메릴랜드 90건 등 각 주에서 추방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계류중인 추방소송은 현재 28만5526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단순 이민법 위반자는 83%안 25만9038건이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9만6936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4번째로 많다.

TRAC은 보고서에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많은 이유는 범법 이민자 추방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돼 온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도입한 도시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어도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추방조치를 내리는 제도로 국토안보부에서 운영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후 2년 6개월동안 모두 106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시켰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