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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 이민

Date: 11/16/2009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결국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재정적으로 건실한 회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영주권 스폰서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이지 받게 마련이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하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주노동청으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할 때부터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회사 세금보고서로서 보여 주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책정 받는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 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 세금보고서로 보이지 못하면, 회사의 순자산으로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취업 이민 2순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무리하게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을 신청하면 노동부의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경우도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더욱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09년 11월 16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