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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실업난 해소 위해 불체자 모두 추방하라'

Date: 09/23/2011
공화당 반이민 입법 추진…'지역경찰에 단속권 줘야' 주장

시민권 자동부여 제한·E-베리파이 의무화 법안 등 줄이어

최근 들어 연방하원을 중심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반이민 입법 추진이 거세지고 있다.

초선인 모 브룩스(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은 20일 미 국민들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불체자들을 추방할 것을 촉구했다.

브룩스 의원은 “불체자들을 추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저임금 고용문제를 해결해 합법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의원은 또 자신이 발의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법안(H.R. 2670)’의 통과를 촉구하며 지역 경찰에게 이민법 집행 권한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테네시주 출신 다이앤 블랙 하원의원도 ‘클리어 법안’으로 알려진 자신의 법안(H.R. 100)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불체자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이 불체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하원에 계류중인 다른 불법 이민자 관련 법안들도 언급됐다.

그 가운데는 출생지에 따른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을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나 미군에서 현역 복무중인 외국인 부모를 가진 경우에만 허용하는 ‘출생 시민권 법안(H.R. 140)’이나 국토안보부의 국경 보안 강화 활동을 위해 내무부나 농무부의 공유지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 안보와 연방 토지 보호 법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민소위원회를 통과한 두 개의 법안을 22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전자고용인증(E-Verify)제 사용의 전국적 의무화 법안인 ‘합법 근로자 법안(H.R. 2885)’이며, 다른 하나는 연간 50만 명의 단기 농업 초청 근로자 비자를 신설하는 ‘미국 특산 농업 법안(H.R. 2847)’이다.

특히 ‘합법 근로자 법안’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추가하고 평범한 미국인들의 개인적 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국적 아이디(ID)를 만드는 효과라는 이유로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 측으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추세와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소 우호적인 이민정책으로 선회한 오바마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회 공화당 사이에 이민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