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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3순위 통한 영주권 취득 7년 소요

Date: 09/21/2011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무려 7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 수속 지연으로 숙련공 부문 경우 9월 현재 ▲1단계(노동허가서 L/C) 4개월 ▲2단계(이민청원 I-140) 9개월 ▲3단계(영주권 문호 대기) 5년10개월 등 처리기간이 평균 6년11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 말보다 약 6개월 늦어진 것이며 영주권 수속기간이 5년3개월 정도 걸리던 2009년 초에 비해서는 1년8개월이나 후퇴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승인과정에서 감사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2년가량의 심사과정이 추가돼 영주권 취득에 10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민 대기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취업 3순위 영주권 취득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2009~10회계연도에 취업 영주권 문호의 수속중단 사태가 잦았고 2010~11회계연도에서도 급진전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느림보 행진을 이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