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신속 추방·전자고용법 등 상정…반이민 분위기 날로 확산 조짐
Date:
09/20/2011
◆신속 추방제도 도입안
오바마 행정부의 지시로 단순 불법체류자의 추방조치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불체자의 추방을 앞당기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가주 출신의 던컨 헌터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이 법안(HR2952)은 국가나 사회에 위협이 되는 불법이민자의 추방은 신속히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헌터 의원은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나 무시하는 법이라면 국가 질서는 세워질 수 없다'며 '추방수속을 밟고 있는 불체자는 빨리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터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미국에 거주한 지 4년 미만인 불체자가 체포됐을 경우 이민국 직원의 권한으로 추방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범법자나 테러리스트 등이 체포됐을 때도 즉시 추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자고용인증제 의무화 법안
종업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R2885)은 지난 6월 14일 스미스 의원이 상정했던 '합법 노동자 법안(LWA HR2164)'의 규정을 강화하여 재상정한 것. HR2164는 뉴욕 롱아일랜드 피터 킹(공화) 하원의원을 포함 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만큼 공화당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도 다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의무규정은 연방정부 조달사업체나 연방정부 신원확인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직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는 신규 채용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종업원채용기록(I-9)을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면 벌금 외에 최하 1년에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의 보석허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I-9 의무 보관 기간도 입사 후 3년에서 인증확인 후 3년 또는 퇴사 후 1년간으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9)
오바마 행정부의 지시로 단순 불법체류자의 추방조치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불체자의 추방을 앞당기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가주 출신의 던컨 헌터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이 법안(HR2952)은 국가나 사회에 위협이 되는 불법이민자의 추방은 신속히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헌터 의원은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나 무시하는 법이라면 국가 질서는 세워질 수 없다'며 '추방수속을 밟고 있는 불체자는 빨리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터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미국에 거주한 지 4년 미만인 불체자가 체포됐을 경우 이민국 직원의 권한으로 추방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범법자나 테러리스트 등이 체포됐을 때도 즉시 추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자고용인증제 의무화 법안
종업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R2885)은 지난 6월 14일 스미스 의원이 상정했던 '합법 노동자 법안(LWA HR2164)'의 규정을 강화하여 재상정한 것. HR2164는 뉴욕 롱아일랜드 피터 킹(공화) 하원의원을 포함 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만큼 공화당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도 다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의무규정은 연방정부 조달사업체나 연방정부 신원확인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직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는 신규 채용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종업원채용기록(I-9)을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면 벌금 외에 최하 1년에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의 보석허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I-9 의무 보관 기간도 입사 후 3년에서 인증확인 후 3년 또는 퇴사 후 1년간으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