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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의회 소식] 신속 추방·전자고용법 등 상정…반이민 분위기 날로 확산 조짐

Date: 09/20/2011
◆신속 추방제도 도입안

오바마 행정부의 지시로 단순 불법체류자의 추방조치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불체자의 추방을 앞당기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가주 출신의 던컨 헌터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이 법안(HR2952)은 국가나 사회에 위협이 되는 불법이민자의 추방은 신속히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헌터 의원은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나 무시하는 법이라면 국가 질서는 세워질 수 없다'며 '추방수속을 밟고 있는 불체자는 빨리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터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미국에 거주한 지 4년 미만인 불체자가 체포됐을 경우 이민국 직원의 권한으로 추방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범법자나 테러리스트 등이 체포됐을 때도 즉시 추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자고용인증제 의무화 법안

종업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R2885)은 지난 6월 14일 스미스 의원이 상정했던 '합법 노동자 법안(LWA HR2164)'의 규정을 강화하여 재상정한 것. HR2164는 뉴욕 롱아일랜드 피터 킹(공화) 하원의원을 포함 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만큼 공화당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도 다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의무규정은 연방정부 조달사업체나 연방정부 신원확인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직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는 신규 채용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종업원채용기록(I-9)을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면 벌금 외에 최하 1년에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의 보석허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I-9 의무 보관 기간도 입사 후 3년에서 인증확인 후 3년 또는 퇴사 후 1년간으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