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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외재산 신고 찝찝' 영주권 포기 한인 는다

Date: 09/20/2011
소득 보고 안하면

최고 재산 50% '벌금'

장기체류 문제로

깐깐한 입국 심사도 부담

해외재산 신고문제와 강화된 입국심사로 영주권 소지를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에 따르면 최근 연방 당국이 해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의 재산조사를 강화하면서 재산 보고가 껄끄러운 한인들이 영주권을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장기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새라 김 공인회계사는 '지난 9일 해외재산 자진신고일 마감을 앞두고 영주권과 시민권 포기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미국 방문이 쉬워지면서 번거롭게 해외재산을 보고하는 대신 영주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정리해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고 현상을 전했다.

노준종 공인회계사도 '영주권 취득 이전에 소지한 재산으로 인한 문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재산 때문에 고민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있었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보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 여부를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LA총영사관에 국적관련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정동완 공인회계사는 '해외재산에 대해 자칫하면 재산의 평균 50% 정도 벌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자진신고 대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 해외체류가 문제돼 입국심사에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공항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체류목적 등을 깐깐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심사관은 부적합한 체류사유가 발견되면 아예 입국심사대에서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있다.

스티브 주 이민법 변호사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한국에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영주권 취득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어한다'며 '이 때문에 입국심사에 걸리는 한인들로부터 영주권 포기 방법을 묻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알렸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