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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주 ‘E-Verify 의무화’금지

Date: 09/20/2011
주 의회 법안 통과… 연방 “일자리 더 줄 것”반발

캘리포니아 내 각 카운티와 시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직원 채용 때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 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은 지난 6일 지역정부가 고용주들에게 E-Verify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촉진법안’(AB1236)을 통과시켰다. 앞서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제정되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카운티와 시정부는 고용주들에게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캘리포니아에서는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할 수 없게 되자 연방 하원법사위원회 라마 스미스 위원장은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이 같은 법이 제정되면 일자리는 더욱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연방의회가 나서 E-Verify 의무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주 의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스미스 위원장이 발의한 E-Verify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합법 노동력 법안’(H.R. 2164)이 상정돼 있다.

지난 6월 연방하원에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내 고용주들이 종업원을 새로 고용할 때 온라인으로 취업자격, 이민신분을 즉석 확인할 수 있는 E-Verify 프로그램을 업체 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안에 전면 의무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1만명 이상인 대기업은 1차로 법제정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E-Verify에 가입해 사용하고 2차로 500명 이상 업체들은 1년 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되면 2년 내 모든 미국 고용주들이 E-Verify를 이용해 종업원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