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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추방 유예조치 무효화' 공화당, 새 법안 추진

Date: 09/20/2011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적인 추방유예 정책으로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소송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오바마의 추방유예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H.R.2952로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무효화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던컨 헌터(공화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21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서명한 이 법안이 지난 15일 하원에 상정됐다.

헌터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이 무시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불법 입국한 사람이 있다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법에 따라 추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R.2952 법안은 이민당국 관계자들은 미국 체류기간이 4년 이내인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추방집행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민당국 관계자들의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집행 권한을 분명히 해,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나 체류허용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