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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학생 학자금 혜택'…2013년 1월부터 시행

Date: 09/07/2011
가주 하원 통과…주지사에 송부

불법체류 학생에게 정부 지원 학자금 혜택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드림법안(AB 131)의 시행이 임박했다.

가주 하원의회는 2일 오후 실시한 최종안 표결에서 찬성 45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하원은 이날 법안 시행일을 2013년 1월로 연기하고 혜택 대상을 UC와 캘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으로 제한하는 수정안 내용을 장시간 토론 끝에 통과시키고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드림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앞으로 해당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정부가 지원하는 캘그랜트와 학비 융자 혜택이 가능하다.

법안은 대학생 뿐만 대학원생들도 같은 혜택을 허용하고 있어 연간 수만 명의 불체 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가주는 불체 학생들이 가주 고등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고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으나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혜택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길 세디요 하원의원(LA.민주)은 '이 법안을 꾸준히 지지해 준 동료들이 너무 고맙다. 오늘의 희망이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10월 9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