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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펜주서도 반이민법 논쟁 격화

Date: 09/07/2011
주의회 불체자 단속 강화법안 청문회 열어

이민·시민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주정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불법 이민자 혜택 삭감을 목적으로 상정된 15개의 법안을 놓고 이틀간의 청문회를 시작했다.

15개 법안에는 주정부 하원위원회 의장인 대릴 메카프(공화) 의원이 발의했거나 공동 발의한 14개의 법안과 상원법안 1개가 포함돼 있는데 다음달 중순 하원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 불법 이민에 극렬한 반대자로 알려진 메카피 의원은 “이민자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 법안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펜주의 법 집행, 노동시장,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패키지에 포함된 하원 법안 738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검문을 할 때나 불법체류로 의심될 때, 공권력은 개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애리조나주에서 제정된 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불법 이민자의 고용과 운송을 불법화하고 공익 혜택을 신청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의 법적 신분을 확인하며, 불법 이민자의 미국 내 출산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등의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들에 이민자권익단체, 범종교단체, 변호사연합, 노동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펜실베이니아이민자·시민연합 등의 인사 100여명은 이날 청문회 직전, 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애리조나주와 같은 조치라며 규탄에 나섰다.

토니 페이튼(민주) 하원의원은 집회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행사에 불참한 주정부위원회의 소수당 대표인 바베트 조셉 의원도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펜주 중부에 과수원을 소유한 케이 홀라바우는 농산물의 100%가 이민자들에 의해 수확된다며 미국인 중에 이런 힘든 육체 노동을 하려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법안을 지지하는 증언자들은 티파티 이민연합회 존 스탈 의장, 버크 카운티 보안관 등 5명이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