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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취득땐 한국 토지 신고해야

Date: 08/31/2011
6개월내 안하면 과태료

외국 국적자의 한국 내 토지 보유가 증가하면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인토지법 안내에 나섰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25일 공지사항을 통해 '외국인.외국법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안에 토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한다고 안내문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국적변경 이후에도 종전의 토지를 계속 보유할 경우 6개월 안에 토지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 거주할 때부터 보유했거나 영주권자 당시 보유했던 한국 내 토지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토지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 국적자로서 토지를 취득(매매나 증여 등)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서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군사시설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및 경관보존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계약서 작성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