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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65세이상 '복수국적' 쉬워지자…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급증

Date: 08/31/2011
7월에만 91건…꾸준히 늘 듯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 건수가 7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미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건수는 월 평균 50건(53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7월에는 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LA총영사관의 배상업 법무영사는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국적회복 건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기타 국가(미국 포함)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건수는 2006년 107건에서 2007년 188건 2008년 309건 2009년 304건이었으며 지난 해에는 다시 346건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이미 563명이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건수는 올 1월에는 58건 2월 47건 3월 55건 4월 57건 5월 53건 6월 48건이었다가 7월에는 91건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해 안에 최소 6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국적자의 국적회복 건수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중국의 경우 지난 해에는 448명이 올 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365명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한편 올 해 들어 7월까지 미국에서의 국적상실과 이탈자는 각각 5703명과 7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에는 각각 8971명과 575명이었다. 국적상실은 한국 국적 보유자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