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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공군 '우리도 입대자에 시민권 부여'

Date: 08/30/2011
육·해군 이어 급행 수속

영주권자 1년안에 취득

육군, 해군에 이어 공군도 외국인 자원입대자들에게 시민권 급행 수속을 시작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군 자원입대자들도 신병훈련 단계가 끝나면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일반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9·11 테러사건 이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하면 1년 안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USCIS는 그후 입대자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시켜 아예 신병훈련소에 상주 직원을 파견해 신병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은 2009년부터, 해군은 2010년부터 신병훈련소에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면접과 시민권 시험 절차를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은 자체 보안 규정을 이유로 시민권 부여 업무 절차를 그동안 보류시켜 왔었다. 그러나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첩보분야 등 보직 할당에 신분 때문에 병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고충이 늘어나자 시스템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공군의 글렌 팔머 중령은 '공군은 항공기를 다루는 업무가 많은 만큼 신원조회 절차가 까다롭다'며 '하지만 신병들을 위한 시민권 취득 절차가 시작되면서 업무배치도 신속해지고 병사들도 시민권자만 갈 수 있는 보직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에만 1000여명이 신병훈련 단계에서 시민권 선서를 마쳤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