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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급행수속 확대

Date: 08/30/2011
3순위에만 적용되면 취업이민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0월부터 3순위뿐 아니라 전 모든 순위 취업이민으로 확대한다.

급행수속 서비스는 신청자가 1,225달러의 급행료를 납부하고 급행수속을 신청하면 15일내에 통과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급행수속은 취업 3순위 이민신청서(I-140)와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에만 적용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해일 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