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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급행수속 서비스' 취업이민 전 문호로 확대

Date: 08/30/2011
새 회계연도 시작 10월부터

취업이민 서류 수속을 알아보는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민서비스국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급행수속 서비스를 취업이민 전 문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이민 신청서도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급행수속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수수료 1225달러를 받으면 15일 안에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일반 수속은 확인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려 한인 이민 신청자들은 급행수속을 선호해왔다.

현재 급행수속은 취업 3순위 이민신청서(I-140)와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에만 적용돼 왔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