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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2제] 앨라배마 반이민법 효력정지 신청 외…

Date: 08/30/2011
앨라배마 반이민법 효력정지 신청

불체자 차량 제공 금지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임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앨라배마주 이민법 개정안과 관련, 24일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윌리엄 오릭 법무장관 부보좌관은 '국가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목소리는 국토안보부와 행정 당국에서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9월 1일 발효되는 앨라배마주의 새 이민법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찰은 그를 불법 이민자로 간주, 구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차를 태워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내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서나 출생증명서를 토대로 학생들의 법적 거주 지위를 확인한 뒤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애리조나·조지아·유타·인디애나주 등의 강경한 이민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뉴멕시코 운전면허 단속 위헌 소송

민주당 의원·인권단체 주도

최근 뉴멕시코 주정부가 불법 운전면허 소지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번 단속에 제동을 거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주의원 4명과 인권단체들은 24일 산타페 연방법원에 ‘주정부가 타주 거주자로 의심되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 거주 증명을 지참하고 차량국을 방문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멕시칸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의 마르다 고메즈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히스패닉 등 이민자만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크게 저촉된다. 또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자칫 무면허·무보험 운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편지를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 중 30일 이내에 차량국을 방문해 주 내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허증이 취소된다.

그 동안 수잔나 마르티네즈(공화) 주지사는 “허위 서류를 이용한 신분도용이나 서류 위조가 늘어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뉴멕시코주는 워싱턴·유타주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이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면허 취득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