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해당자 추방 취소
Date:
08/30/2011
조지아주서 10대 2명 석방
지난주 연방정부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를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추방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애틀랜타저널 24일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스튜어트추방센터에 수감된 가운데 추방재판에 회부된 10대 2명의 케이스가 기각됐다. 10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고교까지 졸업한 페드로 모랄레스(19)와 루이스 리키 에르난데즈(18)의 케이스를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9일 취소한 것. 이에 따라 이들은 22일 밤 석방됐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 5년 이상 교육을 받은 소위 ‘드림법안’ 해당자들이다. 이들의 대리인인 찰스 컥 변호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범법 사실이 없다’는 정부발표 기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추방재판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불심검문에 걸려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마뉴엘 구에라가 소송 취소 통보를 받았다. 또 콜로라도 등지에서는 추방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8일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30만여 건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드림법안 해당자와 노약자, 본인 혹은 가족이 군복무 경험이 있는 단순 불체자는 추방재판에서 사면할 계획이다. 사면을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4)
지난주 연방정부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를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추방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애틀랜타저널 24일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스튜어트추방센터에 수감된 가운데 추방재판에 회부된 10대 2명의 케이스가 기각됐다. 10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고교까지 졸업한 페드로 모랄레스(19)와 루이스 리키 에르난데즈(18)의 케이스를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9일 취소한 것. 이에 따라 이들은 22일 밤 석방됐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 5년 이상 교육을 받은 소위 ‘드림법안’ 해당자들이다. 이들의 대리인인 찰스 컥 변호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범법 사실이 없다’는 정부발표 기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추방재판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불심검문에 걸려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마뉴엘 구에라가 소송 취소 통보를 받았다. 또 콜로라도 등지에서는 추방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8일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30만여 건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드림법안 해당자와 노약자, 본인 혹은 가족이 군복무 경험이 있는 단순 불체자는 추방재판에서 사면할 계획이다. 사면을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