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 재판 법원 줄줄이 기각
Date:
08/30/2011
새 규정 이미 시행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재판 케이스 전면 재검토' 방침이 일선에 적용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이민 법원들이 단순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케이스들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도 23일 조지아주 남부의 스튜어트 추방 센터에 수감돼 있던 10대 불체자 2명을 석방했다고 공개하며 새 추방규정이 이미 시행중임을 알렸다.
스튜어트추방센터에서 풀려난 페드로 모랄레스(19)군과 루이스 에르난데즈(18)군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위 '드림법안' 해당자들로 이들은 지난 6월 신호등 대기중이다 경찰의 불심 검문에 체류신분이 드러나 체포됐으며 추방절차를 밟고 있었다.
또 앞서 22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불체자가 추방이 취소돼 풀려났다. 반면 콜로라도 주에서는 해당 케이스의 추방재판을 아예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랄레스와 에르난데즈의 법률 대리인인 찰스 쿡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범법 사실이 없다'는 오바마 방침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주장하자 추방 절차를 중단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구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18일 발표한 새 추방정책에 따르면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30여만명의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을 중단하고 해당자에 한해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한다.
재심사 케이스는 현재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한정되며 현재 11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불체자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새 추방정책이 발표되자 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새 추방규정 외에도 연방법원에 내달부터 시행될 앨라배마주의 반이민법 시행 중단을 요청하고 나와 주목된다. 앨라배마주는 로컬 경찰에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주민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해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앨라배마 외에도 조지아주와 유타주 인디애나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는 등 반이민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4)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재판 케이스 전면 재검토' 방침이 일선에 적용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이민 법원들이 단순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케이스들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도 23일 조지아주 남부의 스튜어트 추방 센터에 수감돼 있던 10대 불체자 2명을 석방했다고 공개하며 새 추방규정이 이미 시행중임을 알렸다.
스튜어트추방센터에서 풀려난 페드로 모랄레스(19)군과 루이스 에르난데즈(18)군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위 '드림법안' 해당자들로 이들은 지난 6월 신호등 대기중이다 경찰의 불심 검문에 체류신분이 드러나 체포됐으며 추방절차를 밟고 있었다.
또 앞서 22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불체자가 추방이 취소돼 풀려났다. 반면 콜로라도 주에서는 해당 케이스의 추방재판을 아예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랄레스와 에르난데즈의 법률 대리인인 찰스 쿡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범법 사실이 없다'는 오바마 방침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주장하자 추방 절차를 중단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구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18일 발표한 새 추방정책에 따르면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30여만명의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을 중단하고 해당자에 한해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한다.
재심사 케이스는 현재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한정되며 현재 11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불체자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새 추방정책이 발표되자 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새 추방규정 외에도 연방법원에 내달부터 시행될 앨라배마주의 반이민법 시행 중단을 요청하고 나와 주목된다. 앨라배마주는 로컬 경찰에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주민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해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앨라배마 외에도 조지아주와 유타주 인디애나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는 등 반이민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