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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사면조치 아니다”

Date: 08/23/2011
검찰 재량 ‘이민재판 중 선별구제’

이민변호사협 관련사기 주의 당부

오바마 행정부가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해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 상당수에 대한 선별적 구제 방침을 발표(본보 8월19일, 20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번 선별 구제방침을 악용하는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코 불

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 조치가 아니라며 이민자들이 이를 빌미로 한 사기피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이민사기 특별주의보를 발표했다.

AILA는 이날 발표한 주의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검찰 재량권’ 조치는 해당 불법 이민자의 어떤 추가 행동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법률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AILA는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이민자들은 “‘임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게 해주겠다”거나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조치가 아닌 선별적인 구제 검토 조치인 만큼 자신의 불법체류 신분을 이민당국에 공개하는 것은 안전치 않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AILA는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구제를 보장하는 조치가 아닌 만큼 불법체류 이민자가 스스로 이민당국에 출두해 이민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특히, AILA는 이번 조치가 추방대상 후순위 대상자에 대해 일선 이민수사관이나 검사가 추방을 유예하는 선별적인 재량권 행사인 만큼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이민자라고 해서 모두 유예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 이민자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본보 8월20일자 보도)를 통해 추방 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