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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적정 임금 승인 중단으로 취업이민 지체'

Date: 08/23/2011
신청자들 노동부 상대 소송 준비

10월까지 새규정기다린뒤제소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뿔났다.

이들은 이민수속의 첫 단계인 취업승인서(LC) 신청에 필요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승인 중단으로 모든 이민서류 수속이 보류되자 연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번 소송에는 미 이민 변호사협회(AILA)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적정임금 승인이 중단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용주와 기업체를 찾고 있는 AILA는 케이스가 모이는 대로 직무집행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ILA측은 '일단은 법원이 지시한 대로 노동부가 10월 1일까지 새 규정을 마련하는 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날까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곧장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실수로 케이스 수속이 전면 중단된 만큼 집무집행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도 이민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적정임금은 그동안 각 주정부의 노동국(SWA)에서 관리해왔으나 연방노동부가 지난 해 1월 노동허가 수속 과정을 통합시키기 위해 접수창구와 관련규정을 단일화시켰다.

법원 명령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까지 새로운 적정임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