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추가서류 제출시한 84일로
Date:
08/19/2011
까다로워진 이민 서류 심사로 인해 영주권과 비자 등 신청자들이 ‘추가서류 제출’(RFE)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 시한이 최대 84일로 늘어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에 게재한 ‘내규 변경 예고’를 통해 RFE 응답 시한을 12주로 고정한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의 새로운 내규에 따르면 이민심사관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RFE를 통보할 경우, I-539(체류 연장신청)을 제외한 모든 비자 관련 서류에 대한 RFE 응답시한은 84일로 고정된다. RFE가 우편으로 통보될 경우 해외 체류자에게는 14일이 추가되
며 국내 체류자에게는 3일이 추가된다.
다만 I-539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RFE가 통보되는 경우 응답시한은 30일이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심사관이 내규가 정한 표준보다 응답시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 개별 심사관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이민심사관이 멋대로 서류 제출 시한을 축소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어 이민 관련 신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8)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에 게재한 ‘내규 변경 예고’를 통해 RFE 응답 시한을 12주로 고정한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의 새로운 내규에 따르면 이민심사관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RFE를 통보할 경우, I-539(체류 연장신청)을 제외한 모든 비자 관련 서류에 대한 RFE 응답시한은 84일로 고정된다. RFE가 우편으로 통보될 경우 해외 체류자에게는 14일이 추가되
며 국내 체류자에게는 3일이 추가된다.
다만 I-539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RFE가 통보되는 경우 응답시한은 30일이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심사관이 내규가 정한 표준보다 응답시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 개별 심사관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이민심사관이 멋대로 서류 제출 시한을 축소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어 이민 관련 신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