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 학생들 추방 안시킨다”
Date:
08/19/2011
연방정부, 단순 불법이민 무차별단속 중단
체류허가·합법노동허가 신청도 가능해질듯
오바마 행정부가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학생 등 드림법안 수혜대상자들과 일부 단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유예하고 이들에 대한 미국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소송에 계
류 중인 드림법안 수혜대상 학생들과 단순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며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당국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된다.
또, 이같은 결정에 따라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체류허가 뿐 아니라 합법적인 노동허가 신청 기회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9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0여만건의 추방소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은 획기적인 추방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같은 정책변경 의사를 이날 서한을 통해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 등에게도 통보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 연방정부가 단속력을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단순 불법이민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고 밝혀왔다”며 “앞으로 당국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과 심각한 이민법 위반 불법체류자들에게 단속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
한 이민단속이 중단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불법 이민자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할 수 없으나 국토안보부의 추방소송 전면 재검토가 완료되면 그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나폴리타노 장관의 발표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학생 등 드림법안 수혜 대상 학생들에 대한 추방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추방에 직면한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구제되지는 않을 것이
며 재판에 계류 중인 30여만 건에 달하는 추방 소송건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신속한 추방이나 추방유예 등 선별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날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변경을 발표하자 이민단체들은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8)
체류허가·합법노동허가 신청도 가능해질듯
오바마 행정부가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학생 등 드림법안 수혜대상자들과 일부 단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유예하고 이들에 대한 미국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소송에 계
류 중인 드림법안 수혜대상 학생들과 단순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며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당국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된다.
또, 이같은 결정에 따라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체류허가 뿐 아니라 합법적인 노동허가 신청 기회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9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0여만건의 추방소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은 획기적인 추방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같은 정책변경 의사를 이날 서한을 통해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 등에게도 통보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 연방정부가 단속력을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단순 불법이민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고 밝혀왔다”며 “앞으로 당국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과 심각한 이민법 위반 불법체류자들에게 단속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
한 이민단속이 중단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불법 이민자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할 수 없으나 국토안보부의 추방소송 전면 재검토가 완료되면 그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나폴리타노 장관의 발표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학생 등 드림법안 수혜 대상 학생들에 대한 추방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추방에 직면한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구제되지는 않을 것이
며 재판에 계류 중인 30여만 건에 달하는 추방 소송건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신속한 추방이나 추방유예 등 선별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날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변경을 발표하자 이민단체들은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