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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주 드림법안 수정되나…예산 문제로 검토중

Date: 08/19/2011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등 주정부 지원 학자금 혜택을 제공토록 하는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AB131) 내용이 수정될 전망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8일 정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정부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조만간 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LA)과 민주당 의원들과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주 입법관에 따르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불체 학생들의 캘 그랜트 지원비로 연간 13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AB131은 현재 주상원 세출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