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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분석-오바마 행정부, 불체자 추방 중단] 재판 계류 한인 1700여 명 상당수 구제 받을 듯

Date: 08/19/2011
전국 한인 불체자 24만여 명

무차별 단속 정책 완화 전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계류 중인 30여만 건의 추방 재판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키로 한 것은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불체자는 2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도 지난 5월을 기준으로 1733명에 달한다. 주별로는 뉴욕 216명, 뉴저지 161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무차별 불체자 단속 정책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 동안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각 지역 경찰로부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근거로 범법 이민자를 추방해 왔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체류기한을 넘긴 불체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추방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샀다.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지역 경찰이 ICE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도 지난 17일 시 교정국이 ICE에 수감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ICE는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라도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 범법자’로 분류해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20세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는 최우선 추방 대상자에 넣었고 ‘눈에 띌만한’ 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외국인 등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최우선 추방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