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추방 및 입국 불허 사유
Date:
08/16/2011
추방으로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추방취소신청 가능
형사상의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의 미국입국불허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해당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로 분류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이 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 3)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4)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2)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1)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 2)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 3)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 그리고 4)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 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영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되었으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왔으며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겪어야할 극단적인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4)
형사상의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의 미국입국불허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해당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로 분류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이 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 3)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4)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2)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1)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 2)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 3)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 그리고 4)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 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영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되었으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왔으며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겪어야할 극단적인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