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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졸업후 실습 기간

Date: 08/31/2009

이번 여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경기가 예전같지 않아 자신의 전공과 부합되는 직장을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 비자 신청에 관한 문의가 여전히 많다.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도 공부를 하고 자녀 역시 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학생 비자는SEVIS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SEVIS는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SEVIS의 시행으로 이민귀화국은 유학생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해당 학교에 등록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동안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SEVIS의 시행으로 각 학교는 유학생이 등록을 중단하면 반드시 이민귀화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민귀화국은 외국 학생이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졸업 후 1년간 직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현장 실습 기간 (OPT)을 주어 왔다.  이 현장 실습 기간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장을 찾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회사는 취업 비자 (H-1B)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고 외국 학생은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 실습 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12개월간 유효한 OPT를 받은 학생은 OPT가 승인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지 못할 경우 OPT가 취소된다.  

둘째,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OPT를 받고 12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지 못하면 OPT가 취소된다.  만일 29개월까지 OPT를 연장할 수 있다면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 석사 학위가 있다면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연장된 현장 실습 기간동안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세째, 현장 실습 기간 중에 학생이 해외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비자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OPT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만일 학생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현장 실습 기간 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학생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네째, 현장 실습 기간 연장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전공과 직접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재직 증명서이다.  이 재직 증명서에 고용주의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애매할 경우에는 성적표에 나오는 수강 과목과 연관시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 주어야 한다.

다섯째,  현장 실습 기간이 끝나도 60일 간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책정한 것이다.  많은 분들은 이 기간에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지난해 바뀐 현장 실습 기간 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신의 전공과 일치되는 직장을 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자신의 전공을 직장에서 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지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09년 8월 24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