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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3순위

Date: 02/06/2009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 탁월한 능력 보유자, 또는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나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2순위는 11월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는 11월 현재 2002년 8월 1일로 우선일자가 계속 묶여 있다.

취업 이민 3순위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학사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전문직, 둘째, 해당 분야의 경력 2년을 요구하는 숙련직, 그리고 세째,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력직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의 경우 그 직업 자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대부분 학사 학위를 요구하여 해당 분야에 학사 학위를 소유한 사람은 전문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식 요리사의 경우,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쌓은 경력은 만일 직위를 달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경력으로 인정 될 수가 없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도입되기 전에는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경우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석사 학위나 학사 학위 플러스 5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이 3순위보다 훨씬 높아 스폰서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신청시 고려되는 요건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 이민 2순위나 3순위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느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의 재정 능력이다. 만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시 노동청에서 책정 받은 신청자의 평균 임금이 연봉 $70,000이라면

스폰서는 영주권을 후원하는 당해 연도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70,000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보여야 한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긴 이후에는 2순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스폰서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더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 절차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현재 PERM이라는 과정을 통해 3-4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스폰서가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면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기울였는 지를 심사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 고용주의 친척이라면 노동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스폰서가 공정하게 구직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광고를 내었는데 조건을 모두 갖춘 미국 시민권자가 응시를 하였다면 취업 영주권 신청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컴퓨터 관련 직종의 경우 실업자가 많아 구직 광고를 내면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많이 몰려 영주권 신청이 힘들 수가 있다.

둘째,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가 과연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이민 청원 단계 (I-140)이다. 이를 위해 스폰서는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만일 회사 세금 보고서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보여 줄 수 없다면 그 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는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Line of Credit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의 재산이 많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 문제이지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2007년 11월 현재 우선일자가 2002년 8월 1일로 움직이지 않아 설령 노동 승인 (LC)과 이민 청원 (I-140) 단계를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 될때까지 신분조정 (I-485) 신청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신청 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록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취업 스폰서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노동 승인을 신청하여 우선 일자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이민법은 1달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걸리는 시간 때문에 3순위로 취업이민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 경희 이민법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7년 11월 12일자 칼럼>